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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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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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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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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인의 의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목적물 주택과 그 대지의 각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된다.
여러 가지가 있따

부동산등기부 -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등기부도 두가지로 되어있따

통상적으로 말하는 ‘집을 샀다’ = 주택과 대지도 매수한 것이다.
집합건물같은 경우(아파트등) - 각 독립부…(투비컨티뉴드 )



다. (A의 허락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상황에서 A와 B사이에 대지사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B는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물권법소유권[1]
설명






물권법 소유권에 대한 내용 입니다.
ex) 갑이 주택과 그 대지를 샀다면 2개의 물건을 산 셈이 된다된다.

건물과 토지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기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 토지와 물건]
우리민법에는 주택과 대지, 즉 이 둘을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한다.
ex) A의 땅위에 B가 건물(집)을 세웠다면 B가 집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토지의 소유권은 A가 가지고 있게 된다된다.



순서

물권법 소유권에 대한 내용 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부는 부동산등기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등기이다.
이외도 선박등기부, 航空(항공) 기등록부, 자동차등록부등 선박, 航空(항공) 기, 자동차는 동산이나 부동산만큼의 가치가 있으므로 등록을 시킴으로써 부동산의 기능을 가진다. But 건물만 경매에 붙여진 경우처럼 건물소유주가 대지소유주와 교섭할 기회가 없을시 우리민법은 366조, 305조에서 규율하고 있따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

우리민법에서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물건이라고 정면으로 정하는 규정은 없다
but 279조에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따” 라고 정해지는 등 뒷받침하는 민법 규정이 있따


[등기부와 등기]
등기 - 미리 마련되어 있는 등기부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이 하여 등기부에 이루어진 기재를 말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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