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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의 유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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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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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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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의 유용성 검토

1. 토지소유자 측면에서의 유용성

먼저 土地所有者의 측면을 살펴본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는 인근의 土地所有者와 함께 공동으로 土地開發 및 不動産事業을 추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김상용 1988: 206). 동시에 土地信託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借入金의 支拂이나 建物의 減價償却費 등이 稅務上 費用 상계로 인정된다

土地信託은 또한 資金需要에 따라 受益權을 資金化하는 것이 가능하다.
土地所有者가 당장 개발할 필요가 없으나 相續人 또는 특정한 受益者를 위해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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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土地信託은 土地所有者에게 무엇보다도 開發資金의 부담 없이 所有土地를 有效하게 活用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土地開發 내지 不動産事業 經營에 대한 技術, 經驗 및 時間的 餘裕가 없는 경우에도 受託者의 전문지식에 의지하여 자기 토지를 有用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사업 전반에 대한 事務處理를 受託者가 대행하기 때문에 큰 수고 없이도 事業利益을 信託配當으로 향수할 수 있다 영세필지의 소유자들이 開發專門家인 受託者에게 信託하는 경우, 주변의 토지와 함께 대규모의 土地開發과 不動産事業이 가능하다. 따라서 不動産의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收益과 信託 종료 시 복귀되는 不動産을 토대로 受益權을 제3자에게 處分할 수 있다면, 信託에 의한 사업은 계속해서 受益權을 資金化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 나라에는 受益權을 資金化하기 위한 流通市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受益者는 잠재적인 買入希望者와 個別的으로 상담하여 賣却 및 擔保處理 등을 강구해야 한다. 受益者에게 資金需要가 발생하는 경우 受益權 그 자체를 賣却하던가 아니면 受益權을 擔保하여(質權 設定) 資金調達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受益權에는 借入金 등 負債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不動産 그 자체와 거의 동일하다. 이때 受益權은 경제적 재화에 대한 권리로서 최종적으로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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