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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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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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주변 사람들이 특정인의 신상정보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이고,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부모들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예가 많은데, 이는 일단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카드사들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다(금융감독원이 2002.2.27부터 14일간 실시한 검사에 의하면,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없이 제3자 명의를 도용한 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가 596건, 무자격 미성년자…(省略)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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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급
다.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카드의 발급을 아는 사람이 부탁한다는 이유 등으로 발급받는 일 자체를 삼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명의도용에 의한 카드 발급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카드업체의 허점을 틈탄 명의도용 사례(instance)가 적지 않다.신용카드발급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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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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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적인 가입 유치의 이면의 문제
2. 명의도용에 의한 카드 발급
3. 카드 분실시 발생하는 문제
4. 철회·취소
5.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
6. 약관의 중요성
다만 연회비 분쟁이 많아 대부분의 국내 카드사들이 1994.7월 이후 사용치 않은 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여, 카드 사용 실적이 있을 때까지 연회비도 청구 보류되다가 최초의 카드 사용시 연회비가 함께 청구되도록 하고 있따 따라서 그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하고 연회비를 납부치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