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연습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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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0: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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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다른 Cause 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때, 또는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생긴 것이더라도, 그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ⅱ)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는 긍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
동시이행의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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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항변권 , 민사법 연습 사례인문사회레포트 ,
Ⅰ. 문제의 소재
Ⅱ. 본론
1.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2.성립요건
3. 결과
Ⅲ.사안의 해결
Ⅳ.관련 판레
2.성립요건
①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②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ⅰ)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라고 해서 언제나 그 변제기까지도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건의 요건으로서의 변제기의 도래는, 항변권을 행사할 때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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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특약으로 상대방보다도 먼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자는 이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